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로골퍼인 경우와 아마추어 골퍼인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둘의 구분은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소득을 창출하는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으로 골프선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1. 프로골퍼인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상금을 지급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그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본세율에 따라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 아마추어 골퍼인 경우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아니니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은 일정비율 필요경비를 무조건 인정해줍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여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그 비율이 80%이고 원천징수 비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1억원이 상금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천만원( 1억원 - 8천만원(필요경비 의제))이고, 총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440만원(2천만원 x 22%)인 것입니다.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본세율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동일합다.
아래는 세율표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