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이 경우 고소를 해야하나요?

2020. 10. 06. 05:59

이전에 폭행관련으로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정보가 나와 다시 여쭤봅니다.

당시 시비가 걸려 친구1(여자)는 안경 쓴 상태에서 상대(남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5차례 맞아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전치 2주를 받고 정신과도 갈 예정입니다.

친구2(남자)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코 뼈가 휘어진 상태이고 전치 3주를 받아 입원중입니다. 친구2는 폭행당시 방어차원에서 상대를 밀친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1이 맞는것을 확인 한 후 더 이상의 폭행을 하지말라며 상대의 팔을 붙잡고 여러번 말리다가 욕설과 함께 수차례 밀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갔고 당시 뼈에는 이상이 없어 집에 돌아갔으나 이틀 뒤까지 온몸이 아프고 멍이 10개 넘게 들어있어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 팔 염좌이며 3주간은 불편할것이고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사건당일 병원에서 팔이 부러져 철심을 박아야할것 같다하였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짓말 같습니다. 그 때 당시 아무도 상대를 때리지 않았으며 그 팔은 본인이 저희 일행을 때리다가 난 상처로 그런 얘기를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일로 저는 병원비만 총 35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받으려면 연락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병원비 외에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있다면 몇에서 몇이 통상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폭행당시 제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장소에는 cctv가 2대가 있어 경찰측에서 가져간 상태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볼 수도 있으며,

합의가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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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건화되었다면 그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적으로 피해자임이 밝혀지면 가해자가 합의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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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병원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이 연락해 병원비를 배상해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므로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0. 10. 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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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셨으니,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보셔서 사건화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접수가 안되었다면 고소장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일방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비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0. 10. 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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