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MES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MES(생산관리시스템)는 제조업 일반에서 생산관리를 위해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전자시스템으로서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회사들은 MES를 도급 및 제조위탁 등 업무를 발주하고 이행을 검수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각 근로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ES에 대한 판결들이 개개의 경우 마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컨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대한 판결은 MES를 근로자를 대한 지휘ㆍ감독하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했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예방ㆍ점검 업무라고 판결했으며 현대위아 보전업무 관련 판결에서는 MES를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MES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