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은 남자나 여자나 법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받나요?

2019. 04. 20. 15:25

요즘은 출산율 때문에 육아휴직을 나라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사용가능하게 해준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남자나 여자 모두 동등한 기간과 동등한 급여가 들어오나요? 육아 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은 남녀 구분없이 6개월 이상 근속하고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도 남녀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2019. 04.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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