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는데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2019. 12. 25. 17:34

이혼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기로 결정되었는데 한달만 주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며 주지 않고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기 있기에 돈은 여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일부러 안 주는것 같아 속상하고 꽤씸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으로 독촉이나 제재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양육비 지급 결정을 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전 배우자가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려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전 배우자를 구치소에 가두어 달라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 법원의 감치 결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전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월급생활자일 경우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급받을 급여 중 장래의 양육비 상당액을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 63조의 3)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그에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 두게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기급이 아닌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 14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가가 A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B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26. 1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양육비지급을 하고 있지 않는 전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19. 12. 26. 0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