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매월지급은 아니어도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됨),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지급하는 경우 해당) 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말씀해주신 상여금이 정확하게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알수 없으나, 1. 매신고가 끝난 다음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2.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고, 3. 지급되는 고정적인 하한액이 있거나(하한액만 포함),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기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