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성과급 지급과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05. 22:29

업계 특성상, 상반기의 주요 신고일정(1,3,5,7월)이 몰려있고,

하반기에는 업무 강도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선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매 신고가 끝난 다음 달에 상여로써 지급하고 잇습니다.

상여 책정 기준은 거래처 수, 거래처별 기장료 등 객관적인 수치에 대한

일부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격의 상여가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실제 상황을 몰라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힘드나 정기성, 일률성은 인정되는 것 같으나

고정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 산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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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매월지급은 아니어도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됨),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지급하는 경우 해당) 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말씀해주신 상여금이 정확하게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알수 없으나, 1. 매신고가 끝난 다음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2.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고, 3. 지급되는 고정적인 하한액이 있거나(하한액만 포함),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기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 05. 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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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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