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

2019. 10. 14. 20:5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65세 이신데 요번에 가게가 너무 안되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수급자격 제한사유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3)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업체에 고용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회사가 폐업하여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 구비하여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가장 중요한 요건인 사용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년이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로서 고용보험을 임의가입 신청하여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5. 1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