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업체가 보일러 배관을 터뜨렸을때 배상은?

2020. 11. 04. 21:06

오늘 아파트 보일러 수리를 받았는데, 수리업자가 배관을 터뜨려 현관문 밖까지 물이 뻗어나가고, 목재 바닥장판까지 들떴는데도 보험에 들지 않았다며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려 하지도, 약간의 합의금조차 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일이나 이틀 후에 재방문해서 공사를 마저 한다는데, 무엇을 집중적으로 녹취하거나 조사해놔야 할까요? 물난리 당시에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은 있지만, 아쉽게도 녹취록도 문자 메세지도 통화 녹음 내역도 없습니다.

또한,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봐야 강제집행 및 가압류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자체적으로 인테리업자를 불러서 수리하는게 소송에서 유리할지, 아니면 소송진행내내 수리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게 유리할지 답변바랍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손해 등에 대해서 수리비 등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 등의 입증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실제 해당 공사 계약, 공사시에 위와 같은 사고가 난 점 등을

가지고 최대한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 등을 수집하고 청구를 하시어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11. 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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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업자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일러 수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 보일러 수리업자의 과실과 질문자분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과 피해사실에 대해 보일러 수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사안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소송결과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0. 11. 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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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일러 수리 도중 실수로 배관을 터트렸다는 내용의 녹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긴 합니다.

      3. 소송을 하면 기간이 꽤 오래걸리는데 그걸 그냥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리적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시고 그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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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전문변호사는 일반변호사보다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여부는 관련자료를 보고 진행할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020. 11. 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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