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휴식일들 가운데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 11. 17. 18:22

근로기준법을 포함하는 법률전문용어의 개념은 일반인들에게 낯설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휴식일들 가운데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휴일과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동일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휴무일이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날 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반면, 휴일이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근로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0%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과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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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과 '휴무일'의 해석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일'로 휴일이 아닌 날은 '휴무일'로 보고,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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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과 휴무일 모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구분하여보면,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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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법정 휴일 및 약정 휴일이 포함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초과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무일

        애초에는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뜻합니다. 휴무일의 근로는 1일 8시간이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 된 시간에 대하여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11. 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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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보통 주휴일이나 단체협약 등의 약정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애초부터 사업장의 운영일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에서 휴일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에는 주중에 이미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휴일에는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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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 사전에 근로를 하지 않기로 정한 날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소정근로일입니다.

            반면 휴무일이란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중 휴일이 아닌 날 정도로 해석됩니다.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상 휴일과 휴무일은 동일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실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로 분류됩니다.

            반면, 휴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근로와 동일한 근로로 여겨집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함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로 여겨집니다.

            2020. 11.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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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휴무일은 법정용어는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휴무일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합니다.

              첫째,‘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일이 아닌 날’로 구분하여 후자를 휴무일로 보는 견해(고용노동부)

              이 견해에 의하면 주5일제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둘째,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모두 ‘휴일’로 보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휴일’과 ‘휴무일’은 구분되지 않고 모두 ‘휴일’로 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약정휴일이 된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020. 11. 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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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의 휴무일(비번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러한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기 1455-22290, 1982.8.12)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0. 11. 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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