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관련 근로조건변동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0. 10. 12. 09:27

평균임금 150만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매년 12월 1달간 휴직을 하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직이 너무 많이 있어서 12월까지 무급시 타격이 너무 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직장내에서 합의가 변동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기인이 합의 하였다고 체크를 할거 같아 문의드려요.

월급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전월 15일 ~ 당월14일 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입니다

2월24일~3월22일 무급휴직 (3월 월급 40만원대)

8월19일~10월11일 무급휴직 (9월 월급 30만원대 / 10월 월급 30만원대 25일 지급예정)

두번의 무급휴직 통보는 바로전날 퇴근 후 단톡방에서

(내일부터 별도의 지시 있을때까지 당분간 휴무다)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 10월 25일 월급이 들어온 후 9월,10월 월급내역서를 증빙하여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단톡방에서 무급휴직을 해야한다고 말했을때 그만두지 않았으니 합의가 된 것 아니냐?

라고 말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이며, 합의를 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니 이번달 월급 수령후 퇴사시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합의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최소한 구두로라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측의 일방적인 방침만 통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0. 10.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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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것과 실업급여 수급은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사유에만 해당한다면 수급 가능하십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2020. 10.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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