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관련 근로조건변동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평균임금 150만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매년 12월 1달간 휴직을 하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직이 너무 많이 있어서 12월까지 무급시 타격이 너무 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직장내에서 합의가 변동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기인이 합의 하였다고 체크를 할거 같아 문의드려요.
월급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전월 15일 ~ 당월14일 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입니다
2월24일~3월22일 무급휴직 (3월 월급 40만원대)
8월19일~10월11일 무급휴직 (9월 월급 30만원대 / 10월 월급 30만원대 25일 지급예정)
두번의 무급휴직 통보는 바로전날 퇴근 후 단톡방에서
(내일부터 별도의 지시 있을때까지 당분간 휴무다)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 10월 25일 월급이 들어온 후 9월,10월 월급내역서를 증빙하여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단톡방에서 무급휴직을 해야한다고 말했을때 그만두지 않았으니 합의가 된 것 아니냐?
라고 말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이며, 합의를 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니 이번달 월급 수령후 퇴사시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