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쟁 피티에서 썼던 아이디어를 거래처에서 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2020. 07. 28. 11:48

안녕하세요, 타 회사와 경쟁 PT를 하여 프로젝트를 따내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거래처에서 어떤 회사도 일절 체택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달간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아쉬움이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에서 저희 회사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정당한 대가 지불없이 캐릭터랑, 브랜딩에 들어가는 디자인적 요소를 카피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이디어 무단 사용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저작권 관련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회사 보안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쪽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회사상 문제인것 같기도 하여, 이곳에 질문 올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질문은 노무관련이 아닌 지적재산권 또는 아이디어 무단도용과 연관된 사항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귀사가 해당 아이디어를 도용한 회사에서 현재 프로젝트와 관련한 경쟁PT 요청한 문서 , 회사에 제출했던 귀사의 자료 등과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구체적인 비교자료, 시기 등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사에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 상표, 캐릭터 저작권 등록... 등)을 확보하지 않으셨다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도용으로 신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변리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 07. 29. 14: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