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이 폐소 되어서 항소장을 냈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이 폐소 되어서 항소장을 냈는데요 전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해 준다고 항소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항소를 취소 했는데 만약 상대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 주면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여서 불안해서요.
혼인무효소송이 폐소 되어서 항소장을 냈는데요 전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해 준다고 항소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항소를 취소 했는데 만약 상대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 주면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여서 불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를 취하할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판력이 발생하기에 동일한 사유로서 다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청구하면 각하가 나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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