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를 하다가 임금체불로 그만뒀는데 급여를 못받을경우엔?

2019. 05. 08. 10:59

택배기사로 근무하다가 임금이 3개월이나 체불되어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못해서 고용청의 문의를 해봤으나, 택배도급계약을 한것이고 정상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그쪽에서는 도와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같은경우 해결방법이나 도움요청할곳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계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근로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 도급 계약을 맺고 배송 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노동부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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