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휴가, 휴무의 차이점?

2019. 04. 12. 20:06

휴일, 휴가, 휴무 모두 쉬는날을 뜻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휴일과 휴무일이 비슷합니다. 둘 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것은 동일하나, 휴일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5조), 휴무일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현행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주5일 근로자를 예로 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반면에 휴무일은 보통 토요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을 휴일이라고 약정하지 않는다면 휴무일로 간주합니다. 그냥 무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3. 그리고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가 있는데, 근로를 하게 되면 지급하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일에는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만 가산되는 반면에, 휴일에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하여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입니다.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데, 근로자의 휴가신청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여름휴가 등의 약정휴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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