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사입판매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0. 11. 15. 14:0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수영용품 관련 궁금사항 입니다.

"수경", "수영복", "수영모" 처럼 이런 제품들은
사입후 판매시 인증을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판매시 인증(또는 확인)물품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수영복의 경우 수입요건은 존재하지 않아 수입통관시 어떠한 인증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요건이,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요건이 있어 판매시에는 이를 충족해야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이는 같은 수용용품의 범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 판매시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과 같은 스포츠보호용품의 경우 수입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확인)절차를 밟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통관관련 사항은 실제 수입품목을 확정지으신 후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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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어린이나 유아용 제품인 경우에는 KC인증이 필요합니다.

    ㅇ성인용인 경우에는 수영복이나 수영모는 특별히 강제인증절차는 없으며

    수경은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 요건 사항은 없으나, 통합공고(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요건 사항은 있습니다. 하기 링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Standard

    2020. 11. 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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