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들이받고 도망간 가해 차주.. 사고처리 방법은?

2020. 09. 24. 18:37

주차장에 잘 세워놓은 제 차를 누군가 박고 도망갔습니다.
방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상대 차가 제 차 옆으로 후진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거였더라고요. 운전석 쪽 문이 움푹 패여들어갈 정도로 박았던데, 제 차에 제 연락처가 남겨져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괘씸합니다.
입주민 차량인 것 같은데, 내일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차주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주가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저도 제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뺑소니 아닌가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 후 도주를 한 건이기 때문에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처리 될 것 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피해 차량 과실은 없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와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020. 09.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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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중 해당 부분 편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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