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판매 단속법령이나 규정을 알고싶다

2020. 10. 09. 20:59

도로갓길에 위험한데 신고나 허가없이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이야기를 해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어 단속을 할려고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며

단속 법규정이나 법령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점상/포장마차의 관련규제법 규정(단속근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적 규제 - 도로법, 도로교통법

    • 상행위 규제 -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 쓰레기방치규제 - 폐기물 관리법

[출처: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1/10102020900002015070110.jsp]

2020. 10.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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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처벌규정이 있어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2020. 10. 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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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노점상의 경우는 미신고 영업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위반죄, 허가 받지 않은

      식품판매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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