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후 작업비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2020. 09. 19. 15:13

제직업은 안무가, 의뢰한 사람은 작곡가

작곡가에게서 좋은 회사를 알게 되었으니 같이 일하고 싶다

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작곡가와 약간의 친분이 있어, 보통은 선입금을 받지만 안무 시안을 보고 페이를 정리하면 될것 같기에 후입금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일하는 구조가 (회사-작곡가-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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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대표를 본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친분이 있는 작곡가와의 얘기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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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작곡가에게 재차 강조 했던 부분은

안무시안 영상을 찍을려면 댄서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제 안무가 회사에서 채택이 되던 안되던

댄서들에게 비용을 줘야한다고 시안비는 꼭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구 일을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시간이 지난후 시안을 보내주었고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했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다른 안무팀과 하기로 했다고 작곡가가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수없으니 제가 "고생했고 수고많았다" 하며 시안비 정리 해달라 하니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줘 연락할게 " 하고 한 2주일 연락이 없더군요

제 전화를 받지두 않고 카톡도 읽지 않아

몇날이고 계속 전화와 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두번정도 연락이 다았는데

"체계가 없는 회사라 정리가 쉽지 않네"

"시안비를 좀 깍아야 할거 같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락두절입니다

어느정도의 통화 내용 녹음 되어있고, 문자, 톡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비용을 법적으로 대응해서 받을수 있나요?

2.작곡가 빼고 제가 직접 회사대표를 만나 해결을 볼수 있을까요??

3.비용을 떠나서 있는 사실을 sns에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번에 대한 답변: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로써 안무가로 일하시는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할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내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어도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으로써 유효는 하지만, 우선 계약의 내용을 한쪽에서 부정하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울것이며, 또한 구두 계약은 계약서가 없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상대방이 상기와 같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하던지 혹은 실제로 계약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다른 증거들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전화내용 등)이 없다면 안무가 채택되지 않아도 작곡가가 댄서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줘야한다고 했고 이를 작곡가가 동의한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2번에 대한 답변:

현재 직접적으로 안무 시안 제공에 대한 계약은 질문자님과 상기 해당 작곡가 사이에서 이루어진것으로 보이기에 실제로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는 상기 회사가 아닌 작곡가에게 해야할것입니다.

만약 해당 회사와 질문자님 사이에 따로 안무 시안에 대한 계약이 존재하고 안무 시안이 채택되지 않아도 기본적이 비용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회사에 직접 해당 비용을 청구할수도 있겠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과 작곡가 사이에 안무 시안 제공 계약이 맺어졌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질문자님과 회사 사이에 안무 시안 제공 계약 등이 없다면, 회사에 직접가서 이야기해도 안무 관련 비용을 회사측에서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에 대한 답변:

만약에 SNS등에 해당 사람 (여기서 작곡가)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다면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등이 적용될수 있기에 현재 안무 비용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신것은 이해가 되나, 무작정 SNS등에 해당 내용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 작곡가에게 미리 약속한 안무 비용 (안무가 채택되지 않아도 주기로 한 비용)에 대해서 요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통해서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내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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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실을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곡가하고만 논의를 한 점, 정식으로 회사와는 대면하여 계약을 논의하거나 한 점은 아닌 것이므로

    바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을 지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교신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두 계약으로도 시안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 그 비용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100만원 이하) 민사소송 등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0. 09. 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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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두계약이라 계약내용의 입증을 하시면 대응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간 협의는 시도해보셔서 불이익한 면이 없습니다.

      3.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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