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조건 및 주휴수당

2020. 08. 24. 11:03

제가 경리 업무를 하는데 어디에 여쭤봐야하는지 몰라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외국인 분이 단기로 5일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월~금)

월~목: 11시간 30분 *4일 근무 (일당 :  142,878원)

금 : 15시간 30분 근무(일당:   194,058원)

주휴수당:     68,240원 으로 총 지급 주급이      833,808원 입니다.

체무자격은 F-4이기에 고용산재는 임의로 신고해도 되고 안해도된다는것까지는 알고있는데

나머지 국민연금,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세,등 사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좀 알수있을까요,,?

또한 우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으로 8시간 계산해 두었는데 일주일만 근무 하셨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 하였으니 지급해드려야하는게 맞는거겠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강제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임의적용(실업급여) 또는 강제적용(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5일만 근무하기로 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8.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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