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짙푸****
2020. 09. 03. 19:31

자택에서 악세사리 같은것을 만들어서 판매할예정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건데..

월 매출은 20~30만원정도밖에 안될거같은데.. 회사에서는 허가없이 다른 사업장 취업 또는 종사하지말라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나 뭐.. 문제가 발생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을 확인 할 방법은 없으며, 사업자 부가세 신고 후 차후 소득세 신고시 근로 사업 소득 합산해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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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 되는것이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달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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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에 대하여 다음해 1.1~1.25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것과는 별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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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이 발생한 다음연도 1월에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 내규상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발각된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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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매출이 발생하실 경우 그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시라면 매년 1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2020. 09. 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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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허가없이 다른 직장취업금지 등의 문제는 세무와는 상관없습니다. 세무신고는 실제 소득발생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만

              잘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후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신고납부를 하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0. 09. 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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