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근무, 중도 퇴사시 연차발생 기준?

2022. 07. 09. 15:34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경 입사 후 22년 7월 말경 퇴사예정 입니다. 제가 1,2,3,4월까지는 월차개념으로 쉬었었고 그 이후에는 업무가 바쁜시기라 쉬지를 못했는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는 연차 16개 사용 완료 하였었습니다. (전년도 출근 100% 하였음) 전년도 기준 80% 이상 출근시 연차가 발생 되는 기준이 맞는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7. 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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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 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0.10.~2021.10.간 80%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2021.10.에 발생합니다. 만약, 2022.7. 퇴사일 전까지 17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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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6. 1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7. 말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 10. : 15 / 2018. 10. : 15 / 2019. 10. : 16 / 2020. 10. : 16 / 2021. 10. : 17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7.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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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16년 10월 1일 입사일 경우

        2021년 10월 1일에 17개가 발생하고

        2022년 10월 1일에 17개가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말 경 퇴사라면 2021년 10월 1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17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니, 선생님께서 해당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일수를 17개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잔여연차는 퇴사 시 또는 연차가 소멸하였을 때 수당(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일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7. 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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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기준 80% 이상 출근시 연차가 발생 되는 기준이 맞는걸까요??

          -네 전년도 기준이 맞으며, 출근률 80% 이상이 맞습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네,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한 퇴직 시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7. 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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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경 입사 후 22년 7월 말경 퇴사예정 입니다. 제가 1,2,3,4월까지는 월차개념으로 쉬었었고 그 이후에는 업무가 바쁜시기라 쉬지를 못했는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는 연차 16개 사용 완료 하였었습니다. (전년도 출근 100% 하였음) 전년도 기준 80% 이상 출근시 연차가 발생 되는 기준이 맞는걸까요??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 07.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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