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일이 10일 저는 3일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 11. 10. 17:46

10일에 들어오지 않아 다음날 연락하여보니 계좌번호와 이름을 남겨달래서 남기고 기다렸으나 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다음 날 연락을 하니 퇴근하고 은행가서 보내겠다 해놓고 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몇번 문자를 더 보냈는데 읽고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9월 일한 것과 약72만원 10월에 이틀 일한 것 약12만원 받아야 하는 상태구요. 근로계약서 또한 쓰지 않았으며, 10월에 이틀 일 한 날 중 하루는 법정근무시간 1일8시간이 넘겨 12시간 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야간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너무 괘씸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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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시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뜻합니다.

    2020. 11.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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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020. 11. 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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