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화장품방문판매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내나요?

튼튼****
2020. 08. 15. 18:15

설화수 려 같은.. 방문판매로 화장품을 업을 하시는분들도.. 세금을 내나요?

회사에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급여를 받는걸로 아는데..

나라에 세금을 내는 기준은 뭐죠?

프리랜서에 속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으로 받은 수수료가 될 테고

프리랜서로 3.3% 뗀다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2020. 08. 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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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원천세를 공제 후 지급받게됩니다

    소득이있으면 세금은 당연히부과하는것입니다

    또한 보통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도 하게됩니다

    2020. 08.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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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 소득46011-54 , 1999.09.17)

      따라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사업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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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업자가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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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 방문판매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로서 판매에 따라 수당을 수령하는 업종입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직전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시 회사는 방문판매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시기는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 지급시이오니 참고하십시오.

          2020. 08.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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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등 방문판매를 하는 분들도 넓은 의미로 사업자에 속합니다.

            이분들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란 인적용역 사업자를 뜻하면 방문판매원도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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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 방문판매원의 경우 화장품 판매대리점에서 물품를 하달해주어 판매하는 수량 대비 수당을 받으므로 해당 소득은 사업장 없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보통 판매대리점에서 방문판매원에게 3.3%의 원천징수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중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람과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2020. 08. 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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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원의 경우 프리랜서(3.3%)에 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방문판매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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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원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도 있고 , 회사에서 3.3프로 공제후 인건비를 받는 프리랜서 사업자분들도있습니다.

                  회사마다 운영하는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히 특정짓기는어렵지만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있고 납부하고계실것입니다.

                  2020. 08. 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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