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후덕****
2020. 08. 22. 18:33

150평정도 되는 5층건물을 지어 임대업 준비중입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은행에서 사업자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나요?

또.. 세금 신고시 개인통장 상버자 통장 구분없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일단 시공사 측과 건물 신축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그 후 통장을 개설하시고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업 관련 거래에만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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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시는 것이 매출, 매입관리 목적과 각종세금신고면에서 좋습니다.

    2020. 08. 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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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로그인 후 홈택스에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신고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이상 개인용계좌를 통해 지출하여도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기만 하면 무관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하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와 개인용으로 쓰는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신고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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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은행에서 사업자통장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사업자통장을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통장 미등록가산세와 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8. 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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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하고, 해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은 필수이고, 사업과 관련된 매출 매입 등은 사업자 통장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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