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2019. 06. 26. 15:30

한직장에서 3년이상 재직하였습니다

아웃소싱 회사에 재직중이라 1년마다 아웃소싱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18년 5월에 3번째 업체로 바꼈습니다.

퇴직금은 정산하고 연차는 승계하기로 했는데

18월 8월 무단퇴사했습니다.

연차를 약 10개는 사용 못한것같은데

신고하면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사의 내부규정이

어떤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소진제를 실시하고 있다던지 하는 경우나 무단퇴사로

처리하면서 남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부규정과 조치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소진제가 아니고,무단퇴사일 기간을 연차를 대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먼저 확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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