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의 실수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 그에 따른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0. 10. 02. 12:15

안녕하세요 인쇄업 납품관련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사항. 고객이 A회사의 제품을 주문하였고, A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B(납품)공장에 발주를 넣어 제품을 받는상황. 현재 이 글의 질문자는 A회사.

상황1. 고객이 23일날 퀵으로 제품을 받아야 하는 상황(고객측에서 퀵비 지불)

상황2. 23일 당일 B공장측의 실수로 하자있는 제품이 나온상태

상황3. 하자있는 제품이 나왔지만 급한 물품이여서 고객측에서 일단 하자있는 제품이라도 받아야 하는상황

상황4. 온전한 정상 제품이 나왔다면 고객측에서 퀵비를 지불하고 제품을 받으려고 했지만 현재 하자있는 제품이 나와서 고객측에서는 퀵비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주장

상황5. 결국 B공장의 실수로 인해 A회사가 고객의 퀵비를 지불함

질문.

1. A회사는 B공장에게 퀵비 비용을 청구하고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2. A회사는 B공장의 실수로 인해 고객과의 납품기간을 맞추지 못하여 제품 전체가 취소될 경우 이에따른 피해금액을 B공장에게 청구하고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나온 판결이나 혹은 소비자 보호법이나 나라에서 정식으로 이에 관련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B공장측에 퀵비 비용을 지불할것을 요구했으나 B공장측에선 홈페이지에 그에따른 사항들을 기재했으니 자기네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상위법에 저촉되는 하위법은 무효인걸로 알고있는데 B공장측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기재사항은 없나요?

B공장측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도 같이 파일 첨부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회사와 고객은 하자있는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추가 퀵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B공장이 예측할 수 있었다면 비용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B공장의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B공장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도 약관규제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0. 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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