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수 있나요?

2020. 10. 13. 06:43

15인 근무 소기업입니다. 대표의 지시로 성과가 부족한 몇명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전환시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진행절차를 알고싶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정규직 신분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퇴직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 신분으로 퇴사하고,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퇴사시 정규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이 적어질 경우에는 퇴직금을 적게 수령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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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절차 등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76,  회시일자 : 2011-01-27)

    2020. 10.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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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전환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후 근로자의

      동의를받아야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하는경우 퇴직처리와 재입사를 통해 지급가능합니다.

      2020. 10. 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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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퇴직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 10. 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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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0. 10. 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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