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1. 02. 11:44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직을 한 번 더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면 두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첨부 하몬 되나요? 아니면 최근 회사만 첨부하면 되나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감사합니다.

2021. 01. 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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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1. 01. 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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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재취업후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2021. 01. 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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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서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취업한 사업장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2021. 01. 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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