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형식적인 역활만 한다면?

2020. 04. 15. 23:06

정비를 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헌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구요...

안전에 민감한 편이라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싶은데....

제가 일하는 공장의 안전관련 교육이 너무 미흡한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제29조제1항ㆍ제2항,<생략>을 위반한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6. 18: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