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귀속금융소득통보 문자를 받았는데 홈택스에 신고해야할까요?

2024. 03. 20. 15:47

작년에 저축은행에 적금 만기해지하고 원금+이자 수령했습니다. 최근에 2023 귀속금융소득통보 문자를 받았는데 홈텍스에 5월에 따로 신고를 직접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아래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문자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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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2023년도 귀속 금융소득통보

총이자금액 : 124,753원

총세금금액 :19,180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홈택스(My홈택스→기타세무정보→금융소득조회)에서 5월 이후 별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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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는 것이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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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냥 이자들어온 내용 통보해준 것으로 생각되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할수 없습니다.

    2024. 03. 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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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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