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법정휴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2019. 09. 10. 14:05

 법으로 일반회사에서 쉴수 있는 휴일이 정해져 있나요?

 있으면 몇일까지 보장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회사는 일년동안 쉴수 있는 기간이 10일인 곳도 있고 또 어떤곳은 15일에서 20일까지 쉴수 있느곳도 있고  각 회사 마다 다르게 할수 있는 건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분들 알고 있는 법정공휴일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법정휴일이 아니고 이는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근로자를 위한 법정공휴일 혹은 임시공휴일이란것은 없고, 대신 법정휴일이 있는데 대표적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있으며, 유급휴일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습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으며, 유급휴일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면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상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근로자를 위한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입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주마다 하루의 휴식을 취하고서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간주되며, 유급(有給)이기 때문에 하루치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요일을 다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일명 기본휴가), 만약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일명 월차형 휴가).

  3. 예비군(또는 민방위) 훈련일: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경우는 무급휴일이며 만약 겹치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4.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11. 1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