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인하하도록 임대인에게 강제하는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유재산 보호의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지 않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창궐과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인하하도록 임대인에게 강제하는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유재산 보호의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