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인하하도록 임대인에게 강제하는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유재산 보호의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지 않나요?

2020. 12. 28. 07:04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창궐과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인하하도록 임대인에게 강제하는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유재산 보호의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헌법상 재산권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필요에 따라 국회가 정한 법률로써 헌법상 권리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을 넘어 침해에 다다랐는지의 판단은 "과잉금지원칙"에 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있거나, 법률자체가 위헌이라는 심판이 있지 않고서는 무조건 위헌이라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위배된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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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과 같은 법률을 통해 개인 재산인 임대 목적물의 차임을 강제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일반 행동 자유권,

    계약의 자유,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유 재산에 대한 강제를 통하여 해당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경우라고 본다면 해당 법률은 위헌법률이 되어 효력을 잃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2020. 12. 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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