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폭행 없이 손을 올리는 제스쳐 만으로 폭행치상이 가능한가요 ??

2020. 07. 26. 05:16

저희 아버지가 모임 자리에서 언쟁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자리를 마치고 신발을 갈아신던 와중에 언쟁이 있으셨던 분과 1m 정도 간격을 두고

손을 올리며 욕설을 하신게 원인이 되어 상대방이 뒤로 넘어져 경찰 신고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병원 입원 중인 모양이고, 전치 6주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유형력만으로도 폭행치상이 가능하다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하는데 1500만원이란 돈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4가지 정도입니다.

1.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자하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행동이였음에도 폭행치상이 적용 될까요?

2.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찌었는데 갈비뼈가 나갔다는 상해 진단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생각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진단인데 이 진단으로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 될까요??

3. 만약 인정 된다면 합의금의 수준이 1500만원이 맞나요? 너무 과중한거 같습니다.

4. 형사 벌금을 내고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의성의 유무는 내심의 영역이라서 행동의 정황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황 등에 비추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폭행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넘어지는 과정에서 갈비뼈 쪽이 다쳤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아버지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사관이 판단했을 때 충분히 갈비뼈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3. 합의금은 치료비를 기준으로 위자료까지 더해져서 피해자가 정하게 됩니다. 과중하다면 생각하시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액이 낮춰질 수 있도록 합의하셔야 합니다.

4. 형사 벌금이 나올지 여부도 불분명한데, 벌금으로 확신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이 나온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하실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2020. 07. 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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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폭행의 고의는 무조건 요구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었다면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폭행치상죄는 폭행과 그로인한 상해결과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폭행이 성립되는지도 다소 의문이 있지만(반드시 물리접촉이 요구되는 것이 아님은 맞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엉덩방아를 찌었는데 갈비뼈가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진단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3. 합의금액은 일의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이 또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형사에서 벌금을 냈다는 점이 민사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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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판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침을 뱉는 행위, 또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일체의 신체의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폭행이 없으니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욕설 등을 했다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의 상해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에 대해서 폭행치상으로 의율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시에 적극적으로 법리적인 변론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합의 보다는 신속하게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적극 방어를 하기 바랍니다.

      2020. 07. 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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