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폭행 없이 손을 올리는 제스쳐 만으로 폭행치상이 가능한가요 ??
저희 아버지가 모임 자리에서 언쟁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자리를 마치고 신발을 갈아신던 와중에 언쟁이 있으셨던 분과 1m 정도 간격을 두고
손을 올리며 욕설을 하신게 원인이 되어 상대방이 뒤로 넘어져 경찰 신고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병원 입원 중인 모양이고, 전치 6주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유형력만으로도 폭행치상이 가능하다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하는데 1500만원이란 돈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4가지 정도입니다.
1.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자하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행동이였음에도 폭행치상이 적용 될까요?
2.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찌었는데 갈비뼈가 나갔다는 상해 진단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생각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진단인데 이 진단으로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 될까요??
3. 만약 인정 된다면 합의금의 수준이 1500만원이 맞나요? 너무 과중한거 같습니다.
4. 형사 벌금을 내고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