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었는데..
기존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신청이 안된다고 말을 하면서..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220일 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220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곳이 없던데.. 혹시 관련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었는데..
기존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신청이 안된다고 말을 하면서..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220일 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220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곳이 없던데.. 혹시 관련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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