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3. 04. 08. 18:16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었는데..

기존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신청이 안된다고 말을 하면서..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220일 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220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곳이 없던데.. 혹시 관련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가능합니다.

2023. 04. 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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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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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220일은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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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0일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4. 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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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매출이 없음을 증명하고 휴업처리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4. 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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