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건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은 무엇인지요?

2019. 07. 26. 10:05

저희 회사는 년 400%의 고정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구정,여름휴가,추석,년말 이렇게 4번 받고 있는데 상여금으로 지급되던 것이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최저임금과 관련있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에 해당되기때문에 이름을 바꿨는지 회사의 의도가 궁굼합니다 ,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바꾼것으로 알고있는데 임금체계를 고착화 시키는 방법인건가여?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는 상여금, 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통상임금과는 다소 관계가 있어보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항목 금액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총급여도 증가하게 됩니다.

대기업 노조들의 노사분규 등으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최근 계속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일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성격으로 인정된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규칙 상의 개정사항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공유를 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므로 먼저 취업규칙의 개정여부를 확인

하시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이 되는 사항을 과반수 이상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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