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거부는 불법인가요?

2020. 11. 23. 18:35

작년임금협상을 하지못해 임금협상을 해야하지만 회사는 코로나를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까지도 계속 협상이 지연될것 같은데 이럴경우 회사가 받게되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난 이를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8.5.22, 97누8076).

  •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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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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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임금협상은 단체교섭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020. 11. 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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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어떤지 등 구체적인 상황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가 임의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

        회사가 임의로 교섭을 해태,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1.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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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및 제8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노동조합이 특별히 무리한 교섭시간이나 장소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코로나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 판례가 요구하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20. 11. 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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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단체교섭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수 없는 사항으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0. 11. 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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