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을 다쳤을 때 수술비 지급이 1년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물리치료 통원비는 유효기간 이후에 해도 되나요?
제가 2019년 7월 초에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고 실비보험으로 전액을 다 보상 받았습니다.
2020년 올해 7월 말에 같은 곳의 디스크가 파열되어 이번엔 수술을 받았는데 같은 곳을 다치면 유효기간이 1년이고 이후 3개월은 면책기간이라서 실비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울며 겨자먹기로 알겠다고는 했는데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보장을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