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0. 10. 14. 10:10

얼마전 보험계약 및 미청구 보험금 현황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통해 저도 모르는 사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제 명의로 가입한거 같은데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면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보셔야 합니다.

보험 불완전 판매의 가장 흔한 경우로 동의 없이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의 없이 가입한 것에 대해 보험회사에 계약 무효를 주장하시면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고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020. 10. 14. 1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전자서명 포함)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020. 10. 14.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