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1년제한 계약이 유효한가요?
회사규모 20명 남짓의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2년 3개월 동안 일했고, 퇴사당시 직급은 주임이였습니다. 저는 영업부도 아니고, R&D부서도 아니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퇴사 마지막날 오후에 <동종업계 이직금지 제한> 계약서(?) A4용지 한페이지짜리를 주면서 회계담당 사람이 서명을 후 제출하라고 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솔직히 서명하라고 줬을때, 당연히 서명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차례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퇴사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퇴사가 쉽지않아서 당연히 이 서류를 제출해야 퇴사처리가 될거라 생각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서명해버렸습니다.
기억나는건 계약서(?)에 이를 위반할시 공정거래금지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사상 , 형사상 처벌이나 소송이 걸려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였는데 ...
제가 뭣도 모르고 서명한 계약서로 인해 소송걸릴 위험이 있는 건가요? 1년동안 이직을 제한한다 라는 내용에 그럼 제한하는 1년동안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실제로 유효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