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1년제한 계약이 유효한가요?

2021. 01. 02. 09:39

회사규모 20명 남짓의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2년 3개월 동안 일했고, 퇴사당시 직급은 주임이였습니다. 저는 영업부도 아니고, R&D부서도 아니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퇴사 마지막날 오후에 <동종업계 이직금지 제한> 계약서(?) A4용지 한페이지짜리를 주면서 회계담당 사람이 서명을 후 제출하라고 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솔직히 서명하라고 줬을때, 당연히 서명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차례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퇴사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퇴사가 쉽지않아서 당연히 이 서류를 제출해야 퇴사처리가 될거라 생각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서명해버렸습니다.

기억나는건 계약서(?)에 이를 위반할시 공정거래금지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사상 , 형사상 처벌이나 소송이 걸려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였는데 ...

제가 뭣도 모르고 서명한 계약서로 인해 소송걸릴 위험이 있는 건가요? 1년동안 이직을 제한한다 라는 내용에 그럼 제한하는 1년동안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실제로 유효한지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3.7.16, 2002마4380).

  •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퇴직하게 된 경위

    4.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5. 대가의 제공 유무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판례는 사용자가 약정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대상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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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서명을 하였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1년 동안 이직 제한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보호할 영업 이익에 대한 질문자님의 접근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 대가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2021. 01. 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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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건마다 종합검토해 봐야 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대법 2010.3.11, 2009다8224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1. 01. 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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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약정하는 것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위 약정이 유효할 경우 근로자는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약정했다고 해서 항상 유효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건은 유효 여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민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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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사용자의 이익

          및 퇴직전 근로자의 지위, 경업의 제한 기간, 경업의 지역, 대상 직종, 이직에 대한 대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비록 이직기간이 1년으로 짧은 기간이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 등이 없는 경우라면 경업금지약정이 있더라도, 이직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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