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출입금지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0. 10. 11. 19:58

어제(2020/10/10) 평택 소재의 해군사령부의 정문을 위병들의 저지 명령을 무시한 채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무단으로 통과하여 역내를 배회하다가 긴급출동한 병사들에게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건물로 오인하였다는 이들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같은 민간인 출입금지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20. 10.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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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유기)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통제되고 있는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는 특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0. 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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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10.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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