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절차까지 일일이 나열하자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해질 것 같아 요약하겠습니다.
1. 상속관계 정리
손자에게만 상속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소에 인지하고있던 부동산 등 외에 금융재산이나 다른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파악이 무조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자의 아버지의 1차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차라는 말은 제가 임의로 붙인 것으로써, 아버님의 직계비속 전부와 망인의 배우자인 어머님을 말합니다.
추가로 아버님의 손자녀인 아들에게만 단독으로 상속을 시키고 싶은 것이니 딸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상속개시일 = 아버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중을 요합니다.
추가로 상속포기인들이 채무초과(쉽게말하면 빚더미에 있는 상태)인 경우 상속포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상속분도 크지 않고 지나치게 지엽적인 판단이지 않나 싶어 생략하겠습니다.
2. 상속세관련
다른재산이 없고 위 주택이 질문주신 금액의 범위 내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고려해야합니다.
일괄공제를 통해 5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정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여도 "세법상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사법과 세법이 다르게 감을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1차상속인, 손자녀인 딸은 각자가 납부했어야할 상속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각 상속인들도 상속재산공제에 의해 세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그 명의로 등기하는 취득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