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잉여금 발생시에 배당할수있는 기준 요율이 있나요?

2020. 11. 08. 22:20

한해 마무리 후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익잉여금의 일정부분 배당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익의 얼만큼 해도되고 하면 안되는 기준 요율이 있나요?

전부 다 소진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제한됩니다.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집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약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자세한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kkimlaw.tistory.com/entry/%EB%B0%B0%EB%8B%B9%EA%B0%80%EB%8A%A5%EC%9D%B4%EC%9D%B5-%EC%A0%95%EA%B8%B0%EC%A3%BC%EC%A3%BC%EC%B4%9D%ED%9A%8C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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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당금 지급 한도액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자본금+기타 자본 준비금+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이 배당가능한 금액이 될 것 입니다.

    또한, 배당은 한도내에서 회사의 선택이며 따로 정해진 요율 같은 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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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10을 한도로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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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은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법에 규정된 배다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법규정 입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2020. 11.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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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잉여금 발생시 처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주주 총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때 법과 정관에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은 배당가능한 금액입니다. 이 배당가능금액은 전체 배당에 쓰일 수도 있고 배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배당하지 않고 전액 유보할 수 있기도 하며 주주의 투자금액 회수를 위해 전액 배당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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