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이면도로 불법주차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2020. 10. 19. 13:06

동네에 주차공간이 많이 없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합니다

주말이 되면 길 양쪽에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통행이 마비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민원을 넣어도 효과는 잠시뿐이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된 공간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근처,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존재하나,

일반 사유지,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는 공간의 주차는 불법이라 하기 어려울 뿐더러 처벌규정 또한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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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청이나 구청등에 지속적인 민원(불법 주차 신고)를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법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니 지속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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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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