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에서 토란대 수입시한국측 통관비용은?

2020. 09. 08. 18:31

미얀마 에서 토란대를 수입 하고자합니다

한국에서의 통관 및 제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및 통관 절차도 전혀 모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려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란대(토란줄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류들의 경우 물품의 상태(신선, 냉장, 건조) 및 가공정도(조제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HS CODE가 나뉘게 됩니다.

토란줄기는 따로 가공되지 않고 건조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건조한 채소 중 토란줄기가 분류되는 제0712.90-2070호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HS CODE 제0712.90-2070호에는 토란줄기가 분류되며

적용 세율은 기본관세 30%가 적용됩니다.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C)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예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FTA 세율로서 관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세율 5%, 한-중 FTA 세율 : 21%, 한-베트남 FTA 세율 : 0% 등)

부가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이며, 수입시에는 다음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감사합니다.

2020. 09.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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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란대 (건조한 것) - 0712.90-2070

    기본관세 : 54% 또는 461원/kg 둘 중 고액(율) [한-아세안 fta 적용 시 : 5%]

    * 한 아세안 국가 :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부가세 : 면세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필요함.

    1) 토란대를 수입하시려는 경우 인보이스 금액에 기본관세 54% 또는 물품 중량에 461원/kg 기준을 적용하여, 둘 중 높은 금액이 관세로 부과됩니다.

    2) 만약 수출자에게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는 경우 인보이스 금액의 5%가 관세로 부과됩니다.

    3) 미가공 식료품이기에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4) 해당 물품은 식품 및 식물검역 대상이므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정밀검사 비용은 해당 토란대에서 검출가능한 성분 검사비용 + 검역수수료가 청구되는데 이는 성분마다 다르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최초 정밀시 100kg 이상을 수입하셔야 추후 수입진행하는 경우에 정밀검사를 다시 거치지 않고 서류검사로 대체됩니다.

    만약 부적합한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 폐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원본을 직접 송부받아야합니다.

    5) 통관수수료는 통상 인보이스 금액의 2/1000 정도입니다.

    미얀마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인코텀즈 조건과 CBM (또는 중량) 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견적은 패킹리스트 및 인코텀즈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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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네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정복희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린 토란줄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먼저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식물검역기관에 미얀마의 토란줄기 수입가능 여부와 수입요건 이행절차를 알아보신 후 수입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2020. 09. 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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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품명

        토란대(TARO STEMS)

        ㅇHS CODE(예상)

        0712.90-2070호(**건조한 토란줄기로 한정하며 수입하시려는 토란대가 다른 가공을 거쳤다면 추가 검토 필요합니다)

        ㅇ관세율

        기본관세율 30%, 단 미얀마는 아세안 국가이므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5%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ㅇ수입시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ㅇ통관,제반 비용 등 기타 절차 안내

        아시다시피 먹거리는 수입시 요건이 많아 내용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입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국내 운송은 어디로 하는지 여부 등 추가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답변내용으로 적어드리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프로필상 메일주소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09. 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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