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거 아동음란물 유포죄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2020. 08. 25. 08:19

하...꼬평남이 꼬평해달라고 밴드에서 글을 올렸길래 저는 도대체 얼마나 작을까 궁금해 챗으로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글의 댓글에 다른 사람들은 꼬평남이 너무 빨리 사진을 삭제해서 캡처를 못했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비장한 용사의 마음으로 캡처를 하러 꼬평남의 답글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니나다를까 크기가 너무 작은 거에요 이건 무슨 새끼손가락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챗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후에 챗을 줘서 그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그 꼬평남이 글쎄 어떤 사람이 제가 좆사진을 넘긴 걸 그대로 캡처해서 지보고 보냈다는거에요 그러면서 막 저보고 아동음란물유포죄로 신고했다~합의 없는거 알죠? 님도 저 신고하세요~이러면서 사이버경찰신고접수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꼬평남의 글을 살펴보았는데 글쎄 지가 꼬평해달라고 올린 글이 사라져있는거에요 어이가 없어서 이거 신고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데 신고했으면 그거 접수되서 저 경찰서 불려가야하나요?

빠르게 밴드 탈퇴했긴한데 저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답해주세요ㅜㅜ저 굉장히 불안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이며, 신고접수되었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0. 08. 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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