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과 관련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숙연****
2020. 10. 09. 18:21

2020년 양도세율을 봐도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2013년 6월 와이프 명의로 1주택 보유

-2018년 2월 비조정지역에 주택구입했고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거주중..

2018년 2월에 구입한 주택을 매도할 생각인데

양도세가 적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세율 관련, 일단 첫번째 와이프님 명의로 된 주택을 2주택 조건으로 처분 후 2번주택을 1주택 비과세조건으로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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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가 적용되며,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18년 2월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일시적 2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0. 10. 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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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는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를 구성함)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2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10%(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1.6.1.이후 양도분은 20%)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21.6.1.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그나마 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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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규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적용받는 규정이므로 적용 불가능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별다른 공제, 감면 받을 여지는 없어보이십니다.

        2020. 10. 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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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규 취득한 주택을 양도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면 기본세율에 10프로가 가산되어 중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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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정상 불가능하다면 양도세를 낮출만한 특별한 방도는 딱히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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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차익에 대해 세율을 계산하신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여기서 처음에 어려운게 중과세 적용입니다.

              현재 처분하시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고 2주택 이상이므로 2주택 중과세율 적용되시구요

              맘약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시려면 13년 주택을 먼저 처분하신 뒤 처분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2020. 10. 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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