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2020. 08. 21. 15:48

제가 어제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렸는데

어떤사람이 댓글로 '최저가 보다 비싸게 판매하시네요'하여 찾아보니

제가 최저가보다 360원 비싸게 올려놨더군요

하지만 저는 최저가보다 5천원 더 주고 구매했고 미사용 제품이어서 해당 금액에 올리게 된것이고

댓글단 사람에게 구매내역을 인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같이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신종사기꾼이냐'

'호구 하나 잡아서 등처먹으려고 하냐'

'사기로 등쳐먹지말고 나가서 땀흘려 일해라'

'인터넷 사기나 친다. 나대지말고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도둑놈 심보다. 똑바로 살아라'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최저가보다 비싸게샀고, 미개봉 상품을 판매중이었으며

이를 최저가 금액보다 360원 비싸게 팔려고했는데, 그러면 제가 사기꾼입니까?

2. 현재 게시글은, 조회수 95이며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지칭하고 모욕, 비난을 했습니다

모욕죄, 허위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요? 저 사람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궁금합니다.

3. 어떻게 신고하면 되고 그외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산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댓글등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는데,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특정성의 경우 단순 닉네임 만으로는 그 모욕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관련한 모욕죄의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0. 08. 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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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꾼이라는 정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져 사기꾼이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 3.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8.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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