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범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19. 07. 17. 15:08
과도한 업무로 거의 매일 같이 야근을 하고 주말도 거의 반납하고 일을 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누가봐도 한사람이 처리할 일의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한직원에게만 일이 계속 집중되었지만 업무량 조정등에 대한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 개인 연차를 사용한 날에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폐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흡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주도 하지 않는데 주변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피로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원인을 회사 귀책으로 돌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