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범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19. 07. 17. 15:08

과도한 업무로 거의 매일 같이 야근을 하고 주말도 거의 반납하고 일을 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누가봐도 한사람이 처리할 일의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한직원에게만 일이 계속 집중되었지만 업무량 조정등에 대한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 개인 연차를 사용한 날에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폐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흡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주도 하지 않는데 주변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피로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원인을 회사 귀책으로 돌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어떤 유형에 소속되있는지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상으로 판단합니다.

당해 사실관계로는 정확치 파악이 어렵지만 업무상질병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신청은 공단홈페이지에 최초요양및 휴업급여신청 서식란 다운로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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