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하는 동안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종료 이후의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0. 09. 28. 08:28

노동권의 보호, 여성근로자의 인권보호, 특히 임신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간제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하는 동안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종료 이후의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7.2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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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 종료시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잔여 휴직은 추후에 이직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이전에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잔여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직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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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만큼 근로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주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연장시키지 않는 경우라면,근로계약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될 것입니다.

      2020. 09. 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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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별도의 계약기간 갱신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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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사용자가 갱신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도 종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9.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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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해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여성고용정책과-2173,  회시일자 : 2015-07-23)."

            감사합니다.

            2020. 09.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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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여성고용정책과-2173,  회시일자 : 2015-07-23) 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육아휴직 또한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2020. 09.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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