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 보다 적은 시급을 줘도 되나요?

우아****
2019. 05. 19. 21:05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습기간 1개월동안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준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이라는 명목하에 최저시급 보다 적은 6500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줘도 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자는 수습이라도 100% 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자란, 제한적 창의/몇시간만 배우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경비원, 주차관리, 환경미화, 주유원 등이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물건배치/고객응대/포스기 사용/재고관리 등을 하기에 단순노무라 볼 수 없겠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므로 90%는 7,515원입니다.

따라서 6,500원은 법 위반입니다.

당장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19. 05. 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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